유튜브 등에서 만화나 영화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유튜브 등에서 만화나 영화의 일부 장면을 편집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예를 들어 영화 리뷰나 애니메이션 하이라이트 편집본 같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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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저작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사용에 관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편집 행위 등도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만화나 영화의 일부장면을 편집해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결국 인용한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내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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