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거주 2년하고 양도세 비과세받은뒤에 소명요구?
단순히 궁금한건데 실거주 2년하고 양도세 비과세 소명요구를 하게되면,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오나요?
예를들어 제가 2018년1월 부터 2020년 1월 까지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를 받았으면
세무서에서 딱 어떤 기간을 찝어서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카드내역서 제출하세요
이런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2년치 카드내역서 다 제출하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식의 소명을 요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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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기지국내역, 교통카드내역 등만 제출해도 실거주 여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거주했다는 점을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