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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흑로67
늠름한흑로6721.05.03

오피스텔 세금 관련 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피스텔 구매 당시 집은 조정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조정지역 이고요 오피스텔 사고 나서 집도 조정지역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주거 임대사업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금이 추가 되나요?? 아니면 팔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총 집2채 오피스텔1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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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후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 및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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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거임대사업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시므로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대한 제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추가될 것이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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