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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고상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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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2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시급을 1만 4천원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다른 알바들도 안쓴걸로 알고있습니다시급을 좀 높게 받긴했는데 주휴수당 청구해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나 안내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게 주휴수당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지못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