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에 첨부할 판결(결정)문이 기록삭제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도에 상속포기를 인용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올해 2023년도에 한 대부업체에서 저에게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채무변제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에 첨부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봤더니 '기록폐기됨' 이라 적혀있습니다.
1.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문서(pdf파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전자문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종이로 된 결정문을 보관중인데, 이 결정문의 종이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3. 종이로 된 결정문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