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답변서에 첨부할 판결(결정)문이 기록삭제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도에 상속포기를 인용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올해 2023년도에 한 대부업체에서 저에게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채무변제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에 첨부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봤더니 '기록폐기됨' 이라 적혀있습니다.
1.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문서(pdf파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전자문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종이로 된 결정문을 보관중인데, 이 결정문의 종이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3. 종이로 된 결정문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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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3. 사본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사진을 찍거나 종이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