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지침으로 야간반차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시행하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야간근무시간 -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입니다.
즉 총 15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무시간기준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 되었는데요.
야간반차인 경우 근로시간기준 7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되어 지는게 맞나요??
즉, 원래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30분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야간반차인 경우 7시간이므로 1시간이 맞는지요?
2. 출퇴근시간
- 출퇴근시간이 야간전반차인 경우 출근 오전 1시
야간후반차인 경우 퇴근 오전 2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지만 이시간엔 출퇴근 버스가 없어 자가용 또는 비싼 택시 요금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2가지 질문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