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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사슴벌레131
건강한사슴벌레13122.08.18

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지침으로 야간반차가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시행하는지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야간근무시간 -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입니다.

즉 총 15시간 근무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무시간기준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규정 되었는데요.


야간반차인 경우 근로시간기준 7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으로 규정되어 지는게 맞나요??


즉, 원래는 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이 1시간30분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야간반차인 경우 7시간이므로 1시간이 맞는지요?


2. 출퇴근시간

- 출퇴근시간이 야간전반차인 경우 출근 오전 1시

야간후반차인 경우 퇴근 오전 2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하지만 이시간엔 출퇴근 버스가 없어 자가용 또는 비싼 택시 요금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타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2가지 질문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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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2. 출퇴근 버스가 없어 자가용 또는 비싼 택시 요금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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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출퇴근 시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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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중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8시간의 절반인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1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근로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교통비를 지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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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비용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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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차가 법에 정해진 개념은 아니며, 연차를 시간단위로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의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한다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7시간이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 택시요금 지원이나 기름값 지원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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