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출퇴근시간 지각 관련 근태관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위 와 같이 명시를 하였으며,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외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7시~19시, 19시~7시 주주야야비비로 운영중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야간근로시 출근을 20시에 하였다면 지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각이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19시임에도 20시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야간근로시 출근시간이 19시로 정해졌고 20시에 출근했다면 당연히 지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조의 시업시각은 19시이므로 20시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인 출근시간이 7시~19시, 19시~7시로 운영하고 있다면 야간 근무자가 20시에
출근시 1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