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위 와 같이 명시를 하였으며,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외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7시~19시, 19시~7시 주주야야비비로 운영중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야간근로시 출근을 20시에 하였다면 지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각이란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업시각이 19시임에도 20시에 출근하였다면 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야간근로시 출근시간이 19시로 정해졌고 20시에 출근했다면 당연히 지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야간조의 시업시각은 19시이므로 20시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더라도 기본적인 출근시간이 7시~19시, 19시~7시로 운영하고 있다면 야간 근무자가 20시에
출근시 1시간을 지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