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출퇴근시간 지각 관련 근태관리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제4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시간은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위 와 같이 명시를 하였으며,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일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외 근무시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은 7시~19시, 19시~7시 주주야야비비로 운영중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야간근로시 출근을 20시에 하였다면 지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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