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사업자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2024년 매매사업자를 내고 낙찰은 받았지만 시세대로받아서 아직 팔리지도 않았고 수익이 안났는데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사업자라고 신고하라는데 뭘 신고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별도의 매매차익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25년도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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