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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가젤179
고운가젤17923.06.15

국세청에서 사업자용 통장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사업자 없이 인력용역으로 3.3%만 신고하고 인건비를 받는데요 작년 1억 정도 신고 하였어요

이번 소득세 신고 하고 나니 몇일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자 통장 등록하라고 우편이 왔는데요

기존 입금받던 통장을 등록할지 새로 개설한 통장을 등록할지 어떤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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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3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2023년 6월 말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는 꼭 사업자용으로 새로 개설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며, 기존 통장이라도 가사경비통장과 구분하여 사업용으로만 쓰시는 계좌로 구분하여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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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에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복식장부를 기자아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하는 은행 등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입금 및 출금 등에 대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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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새로 개설한 통장을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용통장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기존 입금받던 통장은 개인적용도, 사업용도 모두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로 개설한 통장을 등록하시고

    해당 통장을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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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장, 즉, 수입과 비용이 정리가 되는 통장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수입과 돈이 지출되는 통장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계좌로 등록하는 것이 사업용계좌 등록의 본질과 맞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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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 3.3% 세금 공제된 세금을 지급받는 자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 = 사업소득자 = 인적용역 사업자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인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등재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재 해도 되고 새로 통장을 개설해서 사업용계좌를 등재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하고, 소득이 아닌 것은 계좌로 입금되면 안됩니다. 소득이 아닌 것이 계좌로 입금되면 나중에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한 카드사용내역에 대한 카드 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결제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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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 개인명의 통장 중 아무 통장이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잘 등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신 통장으로 인건비를 잘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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