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에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복식장부를 기자아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하는 은행 등에서 사업용계좌로
등록한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여 사업 관련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에 대한 입금 및 출금 등에 대한 거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경우에
사업용계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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