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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쁘니여자
어떠한 사고로 인해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금이 많을시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걸게 되는데 이 돈은 나중에 피해자에게 합의 명목으로 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수령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완성이 되면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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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경우 그러한 공탁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