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해당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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