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출금된 것이 있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미 신고기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좀 많이 붙을 겁니다.
증여세는 누님께서 부담하셔야 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누진세율 때문에 상속세 세율이 커서 상속세가 많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의 규모로 볼 때, 관할세무서에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보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에 피상속인 + 상속인의 10년치 금융계좌를 전부 다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이 때, 당연히 5억이 흘러간 내역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무상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전증여는 상속세 조사 시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이 누님께 일방적으로 5억원을 증여하신 것 외에 역으로 누님의 계좌에서 아버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든지, 혹은 그 무렵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였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직접 많이 진행해보았으나, 제 경험상 상속개시전에 금전이 상속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다 사전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사담당자도 불복청구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조사담당자와 업무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지가 아예 없다면 그냥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해버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후 통상적으로 15개월 쯤 지나서 진행되거나 관서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수도 있는데, 조사 때 가서 사전증여로 적출이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