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나오는건가요
희망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기존의 본인소득의 몇프로 까지 나오나요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보통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봐도 무방) 및 취업족진수당등이 있지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허나 상기법을 기준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명예퇴직(희망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한 형태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지만, 만약'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 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및 '동시행규칙 별표 2 5호'에 의거해서, 사업주로 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등이 불가피하여서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구직급여(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되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50%)x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경우:
*구직급여 총 수급액=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90%)x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임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에는 아래와 같이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3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만2천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3만2천원의 100분의 50을 (50%)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제5항, 제45조 제1항 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50%)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수급자들이 다 같은 금액을 받는것이 아니고 상기에 언급된 산정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