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고 대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2002.1.1 이후 출생자 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학교 학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