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0세 이상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이고 대학생 자녀가 2명 있어요.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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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2002.1.1 이후 출생자 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학교 학비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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