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 인적공제 되나요?
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되는지요? 학업으로 인한 경우라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라면 말씀해주세요
위 연령 초과 시에는 인적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앞두고 찾아보니 25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150만원이 된다, 인적공제 60만원이 된다, 단 부모와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등의 글이 보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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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5살의 자녀는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의 일부 항목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주소가 달리 되어있어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세 초과자녀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고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비공제와 카드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