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 확인후 보험금 청구서와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험금 청구서와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지급해주며 고액이라면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 상항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며 예를 들어 입원 일당을 청구할 경우 입퇴원확인서가 골절진단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