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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비96
밝은나비9623.12.06

고객센터 수습기간 과실로 들어온 환불요청에 월급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 후 2주 정도 되었던 시기의

업무상 요청을 누락하였고

해당 고객이 그 이유로 4개월 지난 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로 인해 일어난 회사측 손해로

저한테 환수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사측 손해 발생 시 감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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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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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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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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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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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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