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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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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수습기간 과실로 들어온 환불요청에 월급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무 시작 후 2주 정도 되었던 시기의

업무상 요청을 누락하였고

해당 고객이 그 이유로 4개월 지난 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로 인해 일어난 회사측 손해로

저한테 환수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사측 손해 발생 시 감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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