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작 후 2주 정도 되었던 시기의
업무상 요청을 누락하였고
해당 고객이 그 이유로 4개월 지난 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로 인해 일어난 회사측 손해로
저한테 환수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사측 손해 발생 시 감봉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더라도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과실의 유무,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손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