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