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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노무사님께 질병성재해에 대한 근재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년이상 근무한 사업장에서 팀장에

부당햐지시로 한두달 사이 손가락3.4번째가

문제가 생겨 퇴사 후 수술을 했고 현재

3.4번째손가락 중수골이 아얘 안구부러지는

강직상태에서 영구장해 노동상실류을 받았습니다.

(근복에서는 업무상질병으로 승아 났지만 특진결과 및

한두달 사이 팀장에 부당한지시로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은 충분히 입장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가 가입한 근재보험에 보험을 접수해주었는데

질문1.근재보험 kb손해사정사가 찾아와 면담 후

의료자문동의서를 작성해줬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자신들이 유리하게 기여도를 받아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질문2.사진에 특진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기여도는 대략어느정도 인정받아야되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측에서도 변호사 등 대리인이나 손해사정사 등 자문역을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기여도에 비례하여 보험금 등이 결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보험계약의 내용이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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