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안정한 판례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인정한 판례가 있나요...
예전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범 제압하다가 강도범이 사망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언론에 나온걸 본것 같은데요... 지금 묻지마 범죄들이 난무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대항하지말고 당하거나 도망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종종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 및 판례태도상 가능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최소한도의 필요한 정도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 또는 판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
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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