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