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심각한 폭행이나 집에 강도가 침입했을 때에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도망 다녀야 하는지
정당방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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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甲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竹刀)를 들고 甲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甲의 모(母) 乙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乙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에 절도범인으로 오인받은 자가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려고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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