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모님 4년 이상 봉양했어도 유언이나 지정상속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되는건가요?
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이고
형제들도 사이가 멀어져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속 관련 문제로 다툼이 많다던데 정말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일도 상대가 악의적으로 나오면
반발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을 주장할 경우
부모님 모신 기여도가 있는 사람은 뭘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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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부모님과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자료나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료 등)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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