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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진기한망둥어265
진기한망둥어265

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슬하에 2남중 차남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 홀로 계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4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형이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상속 유류분 소송이라는것이 있던데...소송을 하면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승률이 높은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경력 많은, 유능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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