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슬하에 2남중 차남입니다.
어머니를 먼저 여의고, 아버지 홀로 계세요.
아버지 명의로 된, 4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형이 아버지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아버지 재산을 전부 가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상속 유류분 소송이라는것이 있던데...소송을 하면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는지...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승률이 높은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경력 많은, 유능한 상속전문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대로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형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비율은 1/2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만약 형이 부친의 재산을 가로챈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어떠한 연유로 부친이 형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으로 증여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님은 법정상속분의 1/2인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즉 이 경우에는 부친 재산의 1/4이 님의 유류분이 됩니다). - 2. 민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거나(지나치게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비추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 또는 가정법원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님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민법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제목개정 1990. 1. 13.] -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 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처분(증여 등)을 하는 경우 의뢰인에 대한 유류분 침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으로 계산되는데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먼저 형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렵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하면 상속분만큼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속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니 승소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이 상속 받게된다면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 일정부분 반환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 형제 2명이 1순위 상속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 전체 상속재산중에 1/4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