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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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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부동산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보증금 범위이내이면

보장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소액보증금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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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금 범위라도 전세금에 대해 전액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역별로 해당범위와 우선변재최고액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등기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다가구의 경우 해당하는 건물내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에 해당할수 있고 이럴 경우 낙찰금액 1/2범위내 한도로 나누어 최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수 있으므로 100%보장을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순위에서 최우선변제보다 앞서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조건 1순위라 제외하고 그 후의 순위로 배당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기준으로 합니다. 전액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은 대항력을 갖추고있다면 보장받지못하는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