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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를 따질때

혹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금액도 종합소득금액에 관련 있나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므로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저축 등에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