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를 따질때
혹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납부하는 금액도 종합소득금액에 관련 있나요?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은 종합과세 선택 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므로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저축 등에 불입하는 금액은 소득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