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 처벌 및 손해배상 가능성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달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말은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고, 해당 전공은 해당 대학의 캠퍼스 중 한 곳에만 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물어봤고, 캠퍼스 위치를 잘 몰라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잘못 대답한 녹음이 있다고 하는데, 뒤에 제가 정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던지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기를 쳐서 고용됐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 영어 지문에 빈칸을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제가 빈칸을 만든 지 좀 지나서 원장이 확 넣는 작업을 하였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잘못 만든걸 알고 원장과 다른 선생님이 수정하여 사용했습니다
제가 잘못 만든 것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더 일해서 돈을 더 줬기때문에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빈칸이 너무 많아서 학생한테도 제가 피해를 줬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토익점수가 965점인것을 970점으로 속인 것이나 캠퍼스위치를 속였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부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 주장해서는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 노동청 진정서 제출로 인한 보복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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