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고,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하여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경력사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