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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단벌레12
비상한비단벌레1221.05.17

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한달 하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진정서 제출 후 처벌받게되니 보복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의 말은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고,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하여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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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겨우 5점 차이).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질문자님의 실수가 너무 잦은 사실, 이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을 끼친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별도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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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학원 원장분의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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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실 손해액의 입증 등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는 어려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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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질문자님의 글로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근로시작 전 제출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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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력서의 오류를 나중에 원장이 확인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이제와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2. 대학캠퍼스에 대해 전화로 정정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3. 실수로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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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력서 허위 기재와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하여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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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력서에 토익 970점이라고 속임

    2. 대학 캠퍼스를 속임

    3. 실수가 너무 잦아서 학원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 할것임

    1번같은 경우, 제가 헷갈려 이력서에 잘못 적었습니다. 하지만 출근후 원장이 토익점수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을 하였고, 965점인걸 원장이 확인 하였습니다.

    2번의 경우, 이력서에 제 전공이 나와있어 캠퍼스를 특정할 수 있고, 전화로 캠퍼스의 이름이 아니라 캠퍼스가 있는 동 이름을 하여 헷갈려서 대답을 잘못했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라서 다시 전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3번의 경우, 고의성 하나 없었으며 다른 선생님들이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 경력사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실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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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1. 고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근로자로 인해서 발생했음을 원장이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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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걸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을 근거로 청구해야하는 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별도 배상을 이유없습니다.

    또한 속였다고 하는 사정에 대해서 토익증명서류 및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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