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수입 물품의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