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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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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품표시 꼭 해야하나요?

어린이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박스를 따로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박스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품표시를 해야하는건가요?


시중에 어린이제품에 보면 붙어있는것 같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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