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박스를 따로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박스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품표시를 해야하는건가요?
시중에 어린이제품에 보면 붙어있는것 같길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