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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건매버릭1222
탑건매버릭122223.01.09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품표시 꼭 해야하나요?

어린이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박스를 따로 제작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박스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제품표시를 해야하는건가요?


시중에 어린이제품에 보면 붙어있는것 같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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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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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조·재질·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것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수입 물품의 구조, 재질,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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