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이고 보험사에서 담당합니다

찾아보니 원고의 주소나 주민번호등 기재 되어 상대방한테 날라간다고 봤습니다

보험사통해서 애초에 원고 주소지를 보험사 주소지로 적어달라고 하면 제 주소나 이런건 노출이 없을까요 ?

아님 최소한으로 어느정도 마스킹이라도 해서 전달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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