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이고 보험사에서 담당합니다

찾아보니 원고의 주소나 주민번호등 기재 되어 상대방한테 날라간다고 봤습니다

보험사통해서 애초에 원고 주소지를 보험사 주소지로 적어달라고 하면 제 주소나 이런건 노출이 없을까요 ?

아님 최소한으로 어느정도 마스킹이라도 해서 전달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그 주소를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대리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마스킹 처리를 하여서 제출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