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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30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봤는데요

일하려는 곳에 사장님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식대만큼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식대를 최저시급에 포함 시켜서 지급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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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해광 노무사blue-check
    현해광 노무사19.05.30

    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식대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의 경우 올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22,160원 이하의 식대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 중 77,840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2023년까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지며 2024년부터는 식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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