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ha 인사/노무 상담 공인노무사 현해광 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식대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도의 경우 올해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122,160원 이하의 식대는 최저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 중 77,840원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2023년까지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점진적으로 넓어지며 2024년부터는 식대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