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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24.04.18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식사비용 질문 잇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매일 하루 일정금액만큼(하루3천원) 저희 매장 음식을 먹으면 사장이 결제를

해주시는 방식인데요(안 쓰거나 덜 쓰면 나머지 금액 돈으로 받는거 x)

지금까지 썼던 식사 금액 퇴직금이랑 밀린 월급에서 상계처리 해서 해주겠다는데 법적으로 상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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