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매일 하루 일정금액만큼(하루3천원) 저희 매장 음식을 먹으면 사장이 결제를
해주시는 방식인데요(안 쓰거나 덜 쓰면 나머지 금액 돈으로 받는거 x)
지금까지 썼던 식사 금액 퇴직금이랑 밀린 월급에서 상계처리 해서 해주겠다는데 법적으로 상계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음식을 제공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지원해준 식비를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