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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칠면조74
수려한칠면조7420.09.30

전남친이 저를 계속 찾아와요 어떡하죠?

전남친이랑 헤어진지 2달이 지났는데 시도때도 없이 집앞에 찾아와요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집 비번을 안바꺼서 집에 들어와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비번을 바꾼상태입니다 어쩔때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폰 번호도 바꾸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안오게 법적조치를 할수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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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범죄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2.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법원에 위와 같은 피해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가처분신청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물리적 접근, 전화,문자, 카카오톡, dm 등을 법의 힘을 빌어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시, 1회당 50만원과 같이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신청이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들을 다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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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일이 질문자님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서 위와 같은 법적 수단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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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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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긴급성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비번을 바꾸시고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침입 시도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 등으로 경찰신고를 하시고 구체적인 폭행이나 모욕, 협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법적 조치를

    (형사 고소 등)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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