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금 감면 그리고사업 장부 관리
사업자를 집 주소로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소매업 통신판매등록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이다보니 아는게 너무 없어서 질문좀 할게요.
1.위 상황에서 청년창업세금감면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위 상황은 100% 인터넷(전자상거래)으로 소매 거래 발생된 상황에만 적용 되는것이겠죠?
그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하네요
예를들면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등
어떤 업체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이 확정적으로
전자상거래라고 인정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해서
사고싶은 분께 물건 드리고 계좌로 송금받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전자상거래로 포함이 안되나요?
차이점이 뭘까요?
2. 주력이 수산물 인데요 인터넷(전자상거래)으로
판매는 할 예정인데 오프라인으로 도 소매를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만약에 제 창고든 사무실이든
개인이 찾아와 사고싶다 하시는분들이 있다면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 사업자와 통신판매등록마친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소매업전자상거래는 세금감면이고,
도 소매업은 비감면 대상인데
주소지를 상의하게하고 사업자를 두개내어서
장부를 따로 관리하면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사무실얻어서 추가로
사업자를 내어도 먼저 낸 사업자의 세금감면 혜택은
유지될까요?
4. 수산물 원물이라 면세사업자 해당되는데
사업자 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 할때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 해야되나요?
면세 사업자는 둘다 신고 안해도 관계 없나요?
장부?
신고 안해도 된다면 수입 같은것을 적을때 어떻게 적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 수입하고 판매 할텐데 생산자 한테 사들여온
금액을 수입이라고 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차익이 순수익이 되겠죠?
근데 중간에 생산자와 합심해서 수입금액 조작해서
소득 작게 설정해가지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작게 나오게 하는 것은 어떤 처벌있나요?
6. 수입할때 현금으로 물건을 가져오는게
통상적 관례인데 여기서 생산자가 현금영수나
계산서를 안끊어준다고 하시는분들이 꾀나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7. 제가 수산물을 사올때 받아야 하는것들?
제가 판매할때 제공해야 하는것들?
문제 안생기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8. 위에 1번에 면세사업장+ 청년창업소득감면
해당되어서 세금이 없는데 사업자 계좌로
발생된 소득(순수익)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 될것이 있을까요?
혹은 해야될것들이 있나요?
원천세 3.3%?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특정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받고 파는 것만 감면 대상이며 개인적으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감면 불가능합니다.
2.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3. 굳이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소득 중에 전자상거래소매업 소득만큼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5.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수익은 판매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라도 받아와야 합니다.
7.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결제를 하시면 되며 정 안되면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8.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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