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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

급발진으로 인한 건물피해 보상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건물관리 소장입니다.

오늘 저희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제너시스 차량이 급발진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차량 탑승자는 조금 다쳤지만 그런데 저희 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 초입 부분 건물 벽면을 박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1. 대형 대리석이 2판 박살

  2. 콘크리트 기둥 모서리 파손

  3. 완충 쇠파이프 박살

  4. 매장 유리문이 스크래치

  5. 매장 대형 강화유리 모서리가 깨짐

  6. 매장 벽간판 박살

  7. 기타

지금은 사고발생 직후 레카차가 와서 견인해 감.

그리고 경찰 와서 사고 접수하고, 보험사 직원(도로교통사고 감정사)이 와서 피해 건물 소장 전화번호, 피해 매장 전화번호 받아감.

이제부터 사고처리와 피해보상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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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하고 우선 수리가 필요한 내용, 사진 등을 남겨 놓으시고, 신속한 사고 처리에 대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험사와 즉각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로 부터 협의가 불가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수리를 위해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금액을 변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