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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78
운좋은날다람쥐7823.11.07

상속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소유 집 논 밭의 등기 이전하려고 관련하여 궁금한 상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아버지 소유 주택 논 밭을 등기 이전 하려 하는대 법무사에 맏기려 하는대 소유 주소지의 법무사에게 맏겨야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생활하고 있는곳의 법무사에게 맏겨도 되는건가요?


2. 상속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취등록세 납부하고 등기 이전후 상속 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3. 마찬가지로 세무사에게 맏기로 하는대 소유 주소지에 맏겨야 하나요 아님 제가 있는곳에서 맏겨도 되는건가요?


4. 상속 주택 토지 취등록세는 공시지가 신고 해야하나요? 아님 실거래가나 감정 평가로 신고 해야 하나요?(올해부타 세법이 변경되어 실거래가로 신고 되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많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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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법무사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후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라면 순서는 상관없으며, 가장 정석적인 절차는

    취득세 납부 - 등기 - 상속세 신고 가 되겠습니다.

    3. 세무사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4. 2023년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기존과 같이 기준시가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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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법무사의 사업장주소지에 관계없이 등기업무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의 경우 여비교통비를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 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고, 등기와의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소유주소지의 세무사만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었지만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전대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시가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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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생활하고있는 근처 법무사 이용하셔도 되지만, 수수료에 출장비도 포함이기 때문에 너무 거리가 멀면 아버님 소유 주소지 인근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더 좋습니다.

    2. 등기 이전후 상속신고를 해야합니다.

    3. 세무사는 거리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4.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어차피 취등록세는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줄거니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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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 토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를 해야 하는 데, 법무사 수수료는 동일하나

    타지역인 경우 출장비 및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법무사 수수료 지급액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취득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줄 법무사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먼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취득 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에 따라 다른 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납부

    대행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세무자문과 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 세무사님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신고가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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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법무사와 세무사는 본인이 방문하거나 상담하기 편한 곳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2. 상속등기는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세만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고 등기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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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무지역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및 취득세, 등기 이전만 하시면 됩니다.

    3. 아무 지역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4. 상속주택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가능합니다. 단,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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