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매매하는 방법은
1.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관할 구청에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3. 토지 취득허가증을 받은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정해진 기한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합니다.
5.부동산거래신고시 참고사항란에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각구청 <부동산정보과>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6.매수 성사시 내국인과 똑같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로 아파트 매수시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토지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먼저 매매가액과 조건 기한을 <부동산매매약정서>로 작성하기바랍니다.
특약에다 <본 매수인은 외국인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허 가를 득한후에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약정서에 계약금은 허가를 득한 후에는 본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고, 만약 토지취득허가가 불허시에는 본매매예정계약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