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폰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환불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폴드3 를 당근으로 판매했습니다
상태좋은S급이구요
판매가격도 2만원낮춰서 판매해주었고
판매당시 외내부액정 멀쩡했습니다.
25일날 판매하고 다음달4일날 연락오셔서
구매후 3일만에 내외부액정이 안된다고하시고
서비스센터에서 60만원 수리비가 나온다고하시면서
환불해달라고하네요
제가 개인판매자이고 확실히 상태좋은거 확인하고판매했는데 꼭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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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연락이 온 것으로 그 사이에 어떤 외적인 힘이 가해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거래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용하기 어렵고 수리비가 나오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중요한 하자로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자 발생과 범위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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