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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미어캣2
잘난미어캣220.09.09

성범죄 무고 , 소명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분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뒤로 평범하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고 몇 번 더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여성분이 성범죄로 저를 고소하였을 때 , 그 관계 이후 평범하게 대화했던 카카오톡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전화 내역들이 소명하는데 도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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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범죄는 범죄당시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간음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는 "관계 이후 평범하게 대화했던 카카오톡이나 같이 찍은 사진들, 전화 내역들"은 범죄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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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분이 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질문자분을 고소한 것이라면 성관계 이후 질문자분이 여성분과 다정하게 나눈 카카오톡이나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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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성폭행 범죄로 피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성관계가

    강압이나 억압에 의한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 등을 방어의 주장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타 성관계 이후에

    정황 등이나 특이사항 없음은 방어의 근거로 주장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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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피해 이후에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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