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 여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는데 개인톡으로 넘어와서 멀티프로필로 대화를

좀 더 하였는데 원래 프로필을 캡쳐하여 고소장 캡쳐를 하여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거듭 부탁하였더니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금 지급시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7.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희롱의 발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가 취하될 수 있으나,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특정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단순히 합의금만을 요구하기 위하여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