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희롱의 발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고소가 취하될 수 있으나,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