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성립 여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였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는데 개인톡으로 넘어와서 멀티프로필로 대화를
좀 더 하였는데 원래 프로필을 캡쳐하여 고소장 캡쳐를 하여 고소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거듭 부탁하였더니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지 합의금 지급시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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