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전세에 따른 대항력 유지에 관한 질문
(현황)
- A 원룸 보증금 5,000/월세 60 거주 (전세 1.9억~2억 시세)
- 임대인 8천만원 A원룸에 대출 설정(등기 확인)
- 본인 계약후 A원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함
- A원룸 보증금대출 없음
- B 원룸 5,000만원짜리 계약함
- B원룸에 전세자금대출 4,000만원 예정
- 이를 위해 기존 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 예정
- A원룸 잔여계약기간 1년이상 남음
- A원룸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존속 시키고 싶음
- 단독세대주로 A원룸에 전입신고 가능한 가족 없음
(질문)
- 이럴때 A원룸의 대항력을 갖출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B주택으로 하면 A주택은 대항요건을 갖출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기초로 하는데 전입을 빼고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순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인이 대출을 실행한 상태라면 그 조차도 후순위가 될것이라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A원룸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 전세권설정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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