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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래26
풍족한고래2622.09.06

두군데 전세에 따른 대항력 유지에 관한 질문

(현황)

- A 원룸 보증금 5,000/월세 60 거주 (전세 1.9억~2억 시세)

- 임대인 8천만원 A원룸에 대출 설정(등기 확인)

- 본인 계약후 A원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함

- A원룸 보증금대출 없음

- B 원룸 5,000만원짜리 계약함

- B원룸에 전세자금대출 4,000만원 예정

- 이를 위해 기존 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 예정

- A원룸 잔여계약기간 1년이상 남음

- A원룸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존속 시키고 싶음

- 단독세대주로 A원룸에 전입신고 가능한 가족 없음



(질문)

- 이럴때 A원룸의 대항력을 갖출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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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B주택으로 하면 A주택은 대항요건을 갖출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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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를 기초로 하는데 전입을 빼고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순위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인이 대출을 실행한 상태라면 그 조차도 후순위가 될것이라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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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A원룸 대항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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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해 전세권설정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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