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A 원룸 보증금 5,000/월세 60 거주 (전세 1.9억~2억 시세)
- 임대인 8천만원 A원룸에 대출 설정(등기 확인)
- 본인 계약후 A원룸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함
- A원룸 보증금대출 없음
- B 원룸 5,000만원짜리 계약함
- B원룸에 전세자금대출 4,000만원 예정
- 이를 위해 기존 A원룸에서 B원룸으로 전입신고 예정
- A원룸 잔여계약기간 1년이상 남음
- A원룸을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계약존속 시키고 싶음
- 단독세대주로 A원룸에 전입신고 가능한 가족 없음
(질문)
- 이럴때 A원룸의 대항력을 갖출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