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원룸 전세 비교(임대사업자보증보험vs융자무)
최근 원룸 전세를 알아보는중입니다.
현재 마음에 드는 매물들은 골라놨는데
한곳은 융자는 있지만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가입이 의무인 7천만원 전세원룸과
한곳은 융자가 없는 전세 8천짜리 원룸입니다. 융자가 없는 건물이 좋다고는 알고있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100%돌려받을 수 있는 매물은 첫번째 보증보험가입 의무인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융자는 있지만 더 안전한 전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지 못 돌려줄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없는 두번째 집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세집은 본인이 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하면 확실히 안전합니다.
대출있는 집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특례보금자리론 중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간과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융자가 없는 8천짜리 원룸은 다가구 주택인가요 ? 아마도 다가구 주택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등기에 보이지 않는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도 잘 살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7천짜리 원룸은 아마도 다세대주택 이겠죠 ?
네 그렇다면 결론은 융자는 있지만 보증가입 의무인 7천만원 전세가 좀더 리스크가 덜 한 매물인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원룸 주택의 보증보험 100% 가입인지 일부만 가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어도 담보금액과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이면 가입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가입해도 됩니다. 일부가입이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일부가입이면 임차인이 남은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니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권이 없는 주택을 계약하셔야 할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8천만원 원룸으로 들어가면서 사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거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0%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안심하셔도 될거 같네요
임대사업자집은 보증금을 무조건 5%만 올리기때문에 일반집보다 보증금이 쌉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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