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원룸 주택의 보증보험 100% 가입인지 일부만 가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어도 담보금액과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이면 가입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가입해도 됩니다. 일부가입이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요. 일부가입이면 임차인이 남은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100%로 가입이 가능하기도 하니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면 근저당권이 없는 주택을 계약하셔야 할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