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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위새55
신통한바위새55

임금교섭 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후

임금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의 이해

부분이 차이가 있어 다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일이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다시 교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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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3개월 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교섭조항의 해석이 각자 다른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