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의 이해
부분이 차이가 있어 다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일이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다시 교섭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3개월 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교섭조항의 해석이 각자 다른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의 적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