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교섭 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후
임금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의 이해
부분이 차이가 있어 다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일이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다시 교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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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3개월 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교섭조항의 해석이 각자 다른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의 적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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