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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위새55
신통한바위새5522.07.06

임금교섭 과 단체협약을 체결한후

임금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한 후 노,사의 이해

부분이 차이가 있어 다시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몇일이며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때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해야 다시 교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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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3개월 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교섭조항의 해석이 각자 다른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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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의 적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재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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