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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타킨208
영험한타킨20823.03.07

교섭 단일화 절차 중 재교섭 가능한가요?

회사 내 2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상대 노조가 과반 노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재교섭 요청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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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별도 재교섭 요구는 불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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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나야 교섭요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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