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2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청한 상태이고 현재 상대 노조가 과반 노조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재교섭 요청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한 노조의 명칭 등은 유지하고 임원진 포함 구성원만 변경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모호하나, 별도 재교섭 요구는 불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나야 교섭요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