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처음 임금교섭을 언제까지 체결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나요? 그리고 임금체결의 유효기간은 어떻게되며, 만약에 유효기간이 여러가지상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되면 단체협약은 어떻게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