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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펭귄15
재빠른펭귄1519.07.20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교섭?

회사에 근로자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처음 임금교섭을 언제까지 체결해야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있나요? 그리고 임금체결의 유효기간은 어떻게되며, 만약에 유효기간이 여러가지상황으로 유효기간이 만료가되면 단체협약은 어떻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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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에 따른 결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조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한도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32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 까지 유효하게 효력을 존속하며, 노사가 단체협약에 자동갱신조항 등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자동갱신조항등을 두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효력을 소멸하게 되지만,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개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이미 체화되게 되므로 이를 변경하는 근로계약등을 체결하지 않는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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