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측에 교섭 요청한 다음
교섭을 통해 기본협약을 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둘째, 교섭을 통햐 기본협약 완료 후
임협과 단협을 한다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