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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동고비162
말끔한동고비16220.12.16

증여세 관련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 아버지 어머니 합친금액이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럼 혹시 아버지 4천만원 어머니 1천만원 이렇게 받는건 5천만원이니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거죠?

또는 아버지에게만 5천만원 받는것도 공제가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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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 그대로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관 없이 직계존속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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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합쳐서 5천만원 까지만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 4천만원 어머니 1천만원도 가능한것이며 아버지에게 5천만원 받는경우도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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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상황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금액이 합산하여 5천만원인 경우이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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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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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실 경우 부모님은 두 명으로 보지 않고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두 분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면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둘 모두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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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계산시

    직계존속에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가 포함됩니다.

    한 쪽이던 그 중 여러명이던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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