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신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엽다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자녀의 증여세 산출시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서 재산ㅇ르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부모의 증여세 산출시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자녀가 어머니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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