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리랜서 였다가 동일 회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1. 2012년~2016년 4대보험이 가입된 회사근무 -퇴사시 개인사정
2. 2019년~2021년12월 3.3%프리랜서 근무 - 4대보험 미가입
3. 2번 회사와 동일한곳에서 마감업무가 남아있어 2022년 1~2 2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4대보험가입예정
단기계약종결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