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징수유예 가능 여부 문의?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벌금 15백만원을 부과 받는 경우납부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고 하는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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