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징수유예 가능 여부 문의?

2021. 06. 28. 08:46

조세범처벌법상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벌금 15백만원을 부과 받는 경우납부하지 못하면 사법기관에 고발된다고 하는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징수유예도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2021. 06. 28. 0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