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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24.02.13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형사 사건 1심 벌금형 →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형) → 선고 후 상고 없이 형 확정

질문1.

벌금 납부는 선고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질문2.

벌금 고지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벌과금 조회가 안됩니다. 언제쯤 고지서가 날라오고 조회도 가능한지요(형이 확정된지 약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질문3.

벌금 납부연기 신청시, 벌금액의 30%를 무조건 입금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4.

벌금 분납은 분납 기간 동안 매월 무조건 입금을 해야 하고, 납부 연기는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입금은 안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분납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납 신청이 납부 연기 신청보다 유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벌금 연기 신청 후 최종 연기된 벌금 납부 날짜에 가서 현금이 아닌 카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

벌금 납부 연기에 대한 조건은 저도 알고 있으며, 동문서답 없이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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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1.

    벌금형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따라서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2.

    벌금 고지서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일반적으로 2주 내로 발송됩니다. 형이 확정된지 10일 정도 지났다면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cs.go.kr/

    질문3.

    벌금 납부 연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20% 이상을 선납하고 신청합니다. 따라서 벌금액의 30%를 선납하신다면 문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4.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납부 연기의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기 기간이 끝나면 벌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질문5.

    벌금 납부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카드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는 법원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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