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형사 사건 1심 벌금형 → 2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벌금형) → 선고 후 상고 없이 형 확정
질문1.
벌금 납부는 선고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부터 30일 인가요?
질문2.
벌금 고지서는 아직도 오지 않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벌과금 조회가 안됩니다. 언제쯤 고지서가 날라오고 조회도 가능한지요(형이 확정된지 약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질문3.
벌금 납부연기 신청시, 벌금액의 30%를 무조건 입금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4.
벌금 분납은 분납 기간 동안 매월 무조건 입금을 해야 하고, 납부 연기는 연기한 기간 동안에는 입금은 안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분납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분납 신청이 납부 연기 신청보다 유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벌금 연기 신청 후 최종 연기된 벌금 납부 날짜에 가서 현금이 아닌 카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과 관련하여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
벌금 납부 연기에 대한 조건은 저도 알고 있으며, 동문서답 없이 번호에 맞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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